법률
신분증과 명의 그리고자격증대여에 관하여
불법체류자 . 무자격 외국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신분증과 기초안전수료증.통장등을 대여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허다 한데 경찰관이나 특별사법수사관은 (고용노동부) 이를 신고하거나 이첩할의무가 없다며 경찰서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고발자가 두번 세번 각각의 관공서에 돌아다니며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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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 무자격 외국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신분증과 기초안전수료증.통장등을 대여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허다 한데 경찰관이나 특별사법수사관은 (고용노동부) 이를 신고하거나 이첩할의무가 없다며 경찰서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고발자가 두번 세번 각각의 관공서에 돌아다니며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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