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월차 연차 연달아 쑬수잇고 모아 쓸수도잇다고 알고 잇엇는디 월차 그달에 그냥 1개씩 쓰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이..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모아쓸수잇는거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것은 예전에 폐지되었고 1달 만근시 1개씩 지급하는 것도 연차입니다. 어쨌든 모아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도 모아서 사용은 가능하며
이를 부당하게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생성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된 시점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도 사용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