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원히생기있는대리
영원히생기있는대리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주택취득자금조달서를 작성중인데요

제출인 부분의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취득 예정인 집 주소를 기입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그리고 잔금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계약서에 적힌 주소 즉 현재 거소하는 주소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제출인 부분으 주소는 보통 신청인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당게획 신고시 주소기재 문제에 대히여 문의 하신것 같습니다

    주소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변경되기전까지는

    현재 주소기입이 타당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취득 예정인 집의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취득자금조달서를 작성중인데요

    제출인 부분의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취득 예정인 집 주소를 기입하면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현 주소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취득할 집의 주소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