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라고해서 출근을 했더니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게가 백화점에 있는 가게인데요. 시간표에는 근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을 하고 나서 백화점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주 3일 5시간씩 근무해서 딱 주휴에 맞게 15시간인데요 하루가 빠져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출근도 했는데 인정이 안되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요ㅠㅠ 근무표에 근무일정이 잡혀있어서 휴무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럴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출근때 지출한 비용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