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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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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 2개월 후 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이후 8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단 한푼도 못받은 상태였고

그 달 말 부터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할부로 받는다고 해도 50개월인데, 일부라도 상환 한 기간 동안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잔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살고있던 집은 집주인이 어차피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며 본인이 살고있고,

다른 곳에서 내던 월세를 보태서라고 빨리 주겠다며 그 집에서 사는거라고 말 했지만 실질적으로 월세 내던 만큼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고 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 달도 있구요.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그 후에 지연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며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민법 제 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