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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조부명의의 땅을 상속 받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 땅을 다시 팔게되면 양도세를 또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물건으로 세금을 2번 내게 되는거 아닌지요? 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것과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2중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과 매도가 근접한 시기라면 일정한 경우 세금감면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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