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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

상속세와 양도세 이건 2중과세 아닌가요?

조부명의의 땅을 상속 받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 땅을 다시 팔게되면 양도세를 또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물건으로 세금을 2번 내게 되는거 아닌지요? 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것과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2중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과 매도가 근접한 시기라면 일정한 경우 세금감면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