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이 세금 납부 등을 하고 생성된
자산임에도 상속이 되는 경우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 여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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