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량이 물을 튀겨 옷이 버린 경우

2021. 01. 24. 19:51

도로 옆에 있는 보도로 지나가던 중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2대가 물을 튀겨 바지가 버렸습니다. 횡단보도 때문에 차량이 멈춰 어필을 했습니다.

첫번 째 차량은 죄송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차량 운전자는 '저는 제 라인을 지나갔을 뿐인데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없어 그냥 한 소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두 번째 운전자에게는 민사적 형사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하며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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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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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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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운전자가 물이 튈 것을 예상하고 회피 가능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민사청구나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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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021. 01. 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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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1.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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