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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날다람쥐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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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과 비교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시기??

안녕하세요

같은주소 집에 2년 살고.

같은집 살고싶으나 전세대출필요로 새로 계약서쓰고 2년 살았고

현재 묵시갱신으로 2년 연장 예정입니다(곧 만기 및 갱신일)


확정일자를 최초 19년에 받았고(실물 도장)

새로 계약하면서

21년에 임대차계약신고제 등장으로 신고 밑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1. 확정일자 21년에 새로받으면 19년에 받은것은 아무효력이 없는건가요? 즉, 대항력.우선변제가 21년 새로받앗을때부터 다시생기는건가요?


2. 집이 경매로넘어가는경우 저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가아니고

임대인 세금체납이 발생시기 가 더빠르면 그걸먼저 갚나요?


3. 지금 임대인 체금세납이 계속발생하는 경우

이미 임차인이 우선변젝권 갖추엇으므로 먼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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