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근로자인데
6월 15시간 정도 근무 3번
7월 3번
8월 X
9월 1번
10월 2번
11월 X
12월 1번
1월 1번
2월1번
3월 X
4월 1번
5월 X
6월 4번
7월 x 인데
총 17개
주말알바입니다. 계약형식은 일용직이나
근무시간이 15시간과 가까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들어서 이경우에도 다른 수당 요청으로
진정 제기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지급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