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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25.04.12

이정도 노출 만으로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가의 프사가 약간 나시같은 옷인데 윗가슴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옷이거든요. 근데 사이트가 팬트리라는 곳인데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설마하니 보는 사람은 성인인증을 하고 올린 사람은 성인인증을 안해도 올릴 수 있진 않을거고, 국감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음란물 유통만 문제삼고 아청물가지고는 말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자격을 얻는 규정도

음란물 및 노출 콘텐츠
- 음란(포르노,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 업로드
- 컨텐츠 내용에 과도한 신체 노출이 포함된 경우 (성기/음모/유두 노출 등)
-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
- 이외 팬트리 내부 규정 위반 및 금지되는 내용

라고 해놔서 괜찮겠거니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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