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음란물 사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청물'과 '불촬물'이 아닌 음란물은 시청,소지가 죄가 아니더라구요(영리적목적X)
아청물과 불촬물이 되게 넓게 해석 되어 애매한 것들도 다 제외하면
진짜 연관 없는 것은 해외 상업용 음란물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 음란물 사이트(폰허브)에서 규정이
'성인 인증'을 하고 모델 계약을 한 이용자만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변경 되었다는데,
성인이 성인 인증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본인 채널에 본인이 찍은 본인 영상을 업로드 한다는 게
아청물, 불촬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아청물 관련해서는 해외도 엄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도 잘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실수로라도 아청물이나 불촬물과 접촉할 확률 자체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아청물과 불촬물이 아닌 음란물 (해외 상업 음란물) 시청, 소지해도 진짜 괜찮나요?
2. 폰허브 접속, 시청, 다운'으로만' 처벌을 받거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존재하나요?
3. 방심위에서 차단한 사이트를 접속 하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제 IP가 그대로 찍혀있는 기준)
물론 폰허브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아니라 인증 절차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접할 확률 자체도 많이 낮은 것 같고, 접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더 적을 것 같은데
(순수 100%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보려고 검색을 해도 못 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이 법률에 능통 하시고 실제 사례도 많이 접하시니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시청과 소지 모두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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