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 밑에 집 누수 문제로 제가 누수비용 당연히 부담하고 도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으로 그 외 피해보상 1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저희가 빚이 크게 있어서 1만원도 없는 생활비에 15만원을 당장 드릴 여유가없어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작 15만원도 없냐며 계속 달라며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정말 1만원도 아쉬운 상황에 아이까지 있어서 크게 부담되며 시간을 달라해도 본인 이야기만 하며 대화가 통하지않아 제가 며 칠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공지에 돈을 주지않는 이 상황을 올리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공지에 이 상황에 대해 글이 올라가게되면
저희는 명예훼손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이외에 15만원을 주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주지 않는다고 아파트 공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파트 공지에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여 공지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