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수있나요?

2021. 04. 30. 06:27

작년부터 연금펀드로 소액이지만 매월 임의식으로 하고있는데 세금혜택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있는데 저처럼 연금펀드를

들고있으면 서류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펀드불입액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금계좌 불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PDF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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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따라서 해당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펀드사에 세금신고용 서류를 요청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2021. 04. 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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