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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유투브에 모자이크 동영상이 나갔고 실명을 요구하는 댓글에 누군가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명댓글밑에 욕설과 직업을 폄하하거나 살해하겠단 댓글이 달렸는데요..이 경우 댓글단 사람들을 명예훼손 또는 유사한 항목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누가보아도 맥락상 그 모자이크된 내용에 나온 사람을 폄하한 것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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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는 실명뿐인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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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댓글을 통해 실명이 제시되는 등 그 동영상과 댓글을 본 제3자로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