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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은 4채가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내나요?

예전에 간주임대료를 공부했었는데 주택은 3채 이상이어야 간주임대료를 내던데요. 만약 소형주택이어도 간주임대료를 과세소득에 집어넣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형주택은 3채 이상 보유하신다면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지만, 제외되는 집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 용도로만 쓰이면서 면적이 1세대당 40㎡(2018년 귀속까지 60㎡) 이하인 집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원(2018년 귀속까지 3억 원) 이하인 집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