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린적고 없는데 돈빌리고 다닌다고 소문내요 신고할수있나요?

내가 돈빌린 적도 없고 주변사람들 한테 돈빌리고 다닌적도 없는데 돈빌리고 다닌다고 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내용은 너 돈빌리고 다닌다면서 뭐라고 하더라구요 문자내용이 돈빌리고 다니면서 안갚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말하고 다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