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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집보증금담보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처남이 집주인 모르게 집보증금담보로 대출을 받아 1년정도 이자만 납부중입니다.

대출받을때 대출사에서 집주인에게 통보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서 얘기를 따로 안했답니다.

근데, 이번에 집계약연장을 햇다고 하니 갑자기 대출사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통보받고 계약해지 하자고 하면 답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는 위 통지를 받더라도,

    반드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상대방이 임차인에서 임차인의 채권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집주인의 이해관계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응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