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채택률 높음
집보증금담보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처남이 집주인 모르게 집보증금담보로 대출을 받아 1년정도 이자만 납부중입니다.
대출받을때 대출사에서 집주인에게 통보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서 얘기를 따로 안했답니다.
근데, 이번에 집계약연장을 햇다고 하니 갑자기 대출사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통보받고 계약해지 하자고 하면 답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