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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직장 내에서 보육수당 항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이라 그런 서류나 체계가 없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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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를 할때 해당 급여를 보육수당 등으로 비과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엑셀 등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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