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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타킨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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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가입 질문

현재 최저시급으로 주말 토, 일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컴퓨터로 작성하는걸 옆에서 봤는데, 점장님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체크표시 하신 걸 봤습니다.

  1. 주 12시간 근로자인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오늘 계약서 썼는데, 내일 점장님께 연락해서 국민연금 안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2. 고용보험만 들면 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3. 만약 국민연금을 안 하고 고용보험만 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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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3.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소득세는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2시간이면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3.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이미 가입신고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