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가입 질문
현재 최저시급으로 주말 토, 일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컴퓨터로 작성하는걸 옆에서 봤는데, 점장님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체크표시 하신 걸 봤습니다.
주 12시간 근로자인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오늘 계약서 썼는데, 내일 점장님께 연락해서 국민연금 안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만 들면 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국민연금을 안 하고 고용보험만 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소득세는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이면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이미 가입신고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