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매우에너지넘치는스시
매우에너지넘치는스시

신호위반일까요? 12대중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질문 드려 봅니다ㅜㅜ

제가 B이고 직진 차로에 들어서 앞바퀴가 나가는순간 직진차선 파란불이 되었습니다

A는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B는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걸까요?

2. A 운전석쪽 범퍼 훼손 / B 운전석 뒷바퀴 위 훼손 -> B 과실 100% 이겠죠?(좌회선 유도선은 없음)

3. 신호위반(12대중과실)이라도 대인,대물 모두 자동차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4. 합의나 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5.보험사에는 대물/대인 접수해놓았고 연휴가 지난후 보험담당자 연락올 예정입니다. 12대중과실 예상이되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놓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1.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3.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를 살펴 보면, 두 차량 모두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B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A 차량은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