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 사생활에 자꾸 간섭하는 직장 아줌마
회사 아줌마가 예전에 제가 요청도 안했는데 소개팅 시켜줬는데 사진보고 구려서 퇴짜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남친생겼는데 남친이랑 무슨 오해가 있었는데 다른여직원한테 말했는데
그 여직원이 이 아줌마한테 얘기한거에요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저보고 이용당하는거다 간섭하더니
지금 같은 팀 됏는데 저보고
툭하면 그남자 별로다 눈좀 키워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거의 헤어질 위기인데
잘됐다 또 남자보는눈 키워라 하면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ㅋㅋㅋㅋㅋ
그러더니 제가 울면서 힘들어하는거보더니
정신과 가보라고 하는데 미친년이 진짜
이런여자 고소 못하나요?
지방직으로 옮길건데 나가기전에
윗선에 얘기하고 나가고 싶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한테 왜이러는걸까요?
나이도 쳐먹을만큼 쳐먹은게 진짜 들이받고싶네요
소규모러 일해서 매번 봐야해서 지금 참고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에서 지위 및 관계상 우의를 이용한 과도한 사생활 간섭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