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 후 환불가능?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 관련해서 '안전거래에 따른 구매확정 여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라는 말을 봤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되나요? 제가 판매자가 컨트롤러를 1시간만 사용했다고 하길래 냄새는 딱히 확인 안 하고 외형만 확인했는데, 코 갖다가 대보니까 담배냄새가 나더라구여.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구매확정되면 걍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 개입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 혼자서 판매자하고 소송 준비해야 하는건가요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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