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 및증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021. 09. 09. 09:19

가족은 형제5명 모친 이렇게있으며, 제가 미혼으로 있다가 사망하게되면 상속은 모친에게만 가는건지 형제들도 같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건지, 유서가 있으면 유서에 있는데로 지정해서 기부하고일부증여가 될수있는건지, 그리고 아파트같은경우 모친이 살아 계실때까지 거주하고 사망하게되면 기부를 한다라고 할수있는건지. 그리고 모친생활비로어는정도 적립해두고 한달에 얼마지정하고 사망하면 가지고있는 현금전액기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기재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직계존속 즉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서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합니다.

2021. 09. 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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