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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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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형재 자매가 3명인데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경우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유언등 다른 부가적인건 없다고 가정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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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일부라도 기여도에 반영되어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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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위 규정에 따라 추가 상속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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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양을 할 경우 부양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기여분 명목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노력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보상으로서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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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는 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유언 등 다른 부가적인 것이 없다고 해도 법률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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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이나 증여 등이 없다면 현행법상 상속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유산을 나누느 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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