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직 월차가 없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월차..가 없습니다.
만근수당을 하루치 주는데 일이 있어서 하루를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도 만근수당도 하루 일당도 다 빠집니다.
월차없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도급계약직이라 못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주40시간 즉 5일을 안채우면 안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결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설명은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도급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