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에 전입신고나 키를 주나요??
잔금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양해해 달라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을줄 알고
그러냐고 해주지 말라는데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소지 이전되면 문 따고 들어가서
무단점거 할수도 있는거고 그랬을경우 못쫒아낸다는데
해줘도 될까요?안일한 생각일까요?티비에서
무단점거 하는 내용을 봤는데 경찰이 와도
못 쫒아내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를 먼저들어보세요
잔금전 전입신고는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같은데 요즘은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한데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원칙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잔금치르고 키넘겨주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잔금전에 잠깐 청소를 한다해도 부동산이 꼭 문열어주고 관리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하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전입신고 하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해서 하루전 전입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법이 그런건 어쩔 수 없지만 임대인 역시도 그냥 정해진대로 하는게 서로 좋습니다.
잔금 받고 키 주시고 전입도 가능하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했다고 해서 임차인 임의로 현관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열쇠와 비밀번호를 오픈하지 않고 잔금받고 오픈해 주면 되고요. 잔금일 하루전에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동의 하셔도 됩니다. 잔금을 받으면 입주 할 수 열쇠 비번 오픈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잔금 하지 않으면 키 넘겨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잔금을 먼저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잔금일 보다 먼저 전입신고 안될겁니다.
전입신고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할때도 있는데
날짜 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점유는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당일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서를 지참하면 이사 일주일 전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즉 행정상의 이사입니다.그리고 열쇠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이사이고 점유라고 합니다
열쇠를 받아 임대할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잔금시에 생깁니다
따라서 잔금시 열쇠나 비번을 넘겨 주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다만 청소를 한다든지 칫수를 재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공실인 경우 양해 하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열쇠를 넘겨 주는 것은 잔금과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해서 권리순위상 우선순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받지도 않고 제대로 보증금을 송금할지도 모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고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보증금을 모두 송금하는 날 이사와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하루전날 전입신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잔금전에 이사들어오는것은 문제의 소지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