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루 전 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2020. 09. 09. 17:57

안녕하세요.

회사 일정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게 꼬일까봐 이사 하루 전날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탠데 이사 가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스케줄상 이사가기전에 전입신고 할까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대항력 상실된다고 그러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임대차계약 만료 후" ,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다음 그 결정이 나온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spkkb&logNo=221806992879&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G-Ya02-DrAhUKVN4KHTP_DpYQFjABegQIChAE%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smspkkb%252F221806992879%26usg%3DAOvVaw2IWBLRY1UMLxc6qdTphzEs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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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신 뒤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나 기타 사항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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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회수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시면 안됩니다.

      2020. 09. 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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