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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22.12.28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차가 주차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차가 주차를 했는데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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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