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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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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미지급 내용 관련

https://www.a-ha.io/questions/48ccf56896088c60a57fbec5238a68cb

해당내용이고 11월 31일 퇴사예정인데 11월치 연차는 그러면 못쓰고 퇴사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11월에 쓸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질문이나 이번 질문이나 너무 내용이 간단합니다. 최소한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소진하고 퇴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1월 31일까지 근무 후 해당 월의 연차는 12.1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에 11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미리 사용한다면 다음달 연차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