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미지급 내용 관련
https://www.a-ha.io/questions/48ccf56896088c60a57fbec5238a68cb
해당내용이고 11월 31일 퇴사예정인데 11월치 연차는 그러면 못쓰고 퇴사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11월에 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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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질문이나 이번 질문이나 너무 내용이 간단합니다. 최소한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소진하고 퇴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1월 31일까지 근무 후 해당 월의 연차는 12.1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에 11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미리 사용한다면 다음달 연차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