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 받을수 있나오??
지금 청년전새대출로 오피스텔 에서 살고 있는데
3월중순에 만기입니다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부동산 직거래도 대출이 나오나여??
직거래는 무조건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대출 가능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직거래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만 가입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대출은행에서도 해당 대출신청을 반려(승인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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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원할수 있습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구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대출은 부동산 직거래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가구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아마 직거래로 신규 전세대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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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부동산 직거래도 대출이 나오나여??
직거래는 무조건 대출 안나오나요??
==>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