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 조건 및 회사 규모

- 입사일: 공식 서류상 2002년 2월 (실제로는 1998년 8월 입사하여 회사의 요구로 중간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연속 근무 중)

-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10~14인 내외 (재직 중, 사직서 미작성)

■ 권고사직 통보 상황 (최근 9월 중순경)

대표이사가 면담 중 "회사를 정리하다 보니 연령 문제도 있고 해서 권고사직을 하려 한다. 금년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왔으나, 위로금이나 퇴직 조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서면 사직서 작성이나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퇴직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 직장 내 부당대우 정황 (2025년 초 이후)

이전부터 직장 내 은근한 배제와 인격 모독이 있었습니다.

- 기존의 직급 호칭 대신 타 직원이나 외빈이 있는 자리에서 성씨만 부르거나 비하하는 호칭 사용

- 그전에는 같이 하던 식사 및 업무 공유에서의 의도적 배제'

■ 질문 사항

1. 면담 당시 당황하여 "예 알겠습니다"라고 구두 대답한 것이 법적으로 '권고사직 합의 완료'로 인정되나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1998년 입사 후 중간정산 형식을 거쳐 계속 근무했는데, 노무사 선임 및 위로금 협상 시 실제 근속연수(28년)로 주장할 수 있나요?

3. 위로금은 얼마에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ex. 몇개월치 급여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알겠다고 대답한 것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3.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3-6개월 가량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라면 이를 협상 근거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별도로 볼 수 있고, 위로금은 법정 지급기준이 없기에 장기근속, 퇴직 경위, 회사 측 해고 리스크 등을 토대로 수개월 치 급여수준 등을 협상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자는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고, 무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2. 단순 형식적인 것이라면 실질적인 근속년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상력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구두로 인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업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즉,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만족할만한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면이 없다면 합의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근무한 것이라면 연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몇개월치 급여에서 몇년치 급여 등 범위가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가 제법 되시는 상황이네요

    98년 입사이시면 나이도 제법 되실거 같은데, 이 또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1. 면담 당시 당황하여 "예 알겠습니다"라고 구두 대답한 것이 법적으로 '권고사직 합의 완료'로 인정되나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라고 당황해서 말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 합의가 완전히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달리 서면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의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사직서 제출 여부 (가장 강력한 증거)

    •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분명한 발언

    • 면담 후 즉시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퇴근하는 등 퇴사를 실행하는 행동

    • 주변 동료에게 “그만둔다”고 말한 정황

    •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반면, 단순히 권유를 듣고 당황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으며 계속 출근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권고사직에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998년 입사 후 중간정산 형식을 거쳐 계속 근무했는데, 노무사 선임 및 위로금 협상 시 실제 근속연수(28년)로 주장할 수 있나요?

    => 회사의 요구로 중간정산을 한 것이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딱히 질문자님에게 유용한 면은 없습니다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이 02년이 아니라 98년으로 바뀌어도 퇴직금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득 볼 요소는 없기 때문에 굳이(?)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3. 위로금은 얼마에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ex. 몇개월치 급여등)

    => 이런 부분은 해당 회사의 재정과 관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제가 질문자님이라면 높게 부르는것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50이 넘으셨을거 같은데, 정년은 보장되지만 해당 나으나면 재취업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1년치 정도로 협상을 시작하여 6개월치 정도를 바받는게 그나마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은 그냥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