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 조건 및 회사 규모
- 입사일: 공식 서류상 2002년 2월 (실제로는 1998년 8월 입사하여 회사의 요구로 중간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연속 근무 중)
-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10~14인 내외 (재직 중, 사직서 미작성)
■ 권고사직 통보 상황 (최근 9월 중순경)
대표이사가 면담 중 "회사를 정리하다 보니 연령 문제도 있고 해서 권고사직을 하려 한다. 금년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왔으나, 위로금이나 퇴직 조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서면 사직서 작성이나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퇴직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 직장 내 부당대우 정황 (2025년 초 이후)
이전부터 직장 내 은근한 배제와 인격 모독이 있었습니다.
- 기존의 직급 호칭 대신 타 직원이나 외빈이 있는 자리에서 성씨만 부르거나 비하하는 호칭 사용
- 그전에는 같이 하던 식사 및 업무 공유에서의 의도적 배제'
■ 질문 사항
1. 면담 당시 당황하여 "예 알겠습니다"라고 구두 대답한 것이 법적으로 '권고사직 합의 완료'로 인정되나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1998년 입사 후 중간정산 형식을 거쳐 계속 근무했는데, 노무사 선임 및 위로금 협상 시 실제 근속연수(28년)로 주장할 수 있나요?
3. 위로금은 얼마에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ex. 몇개월치 급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