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주를 발행할 때 현물출자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검사는 누가 하나요?
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때 그 현물출자를 검사할 주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현물출자를 검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의 검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며 공인도니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