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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단유쾌한김치만두
일단유쾌한김치만두

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

3개월 수습이고 1달마다 계약서 쓰며 갱신 후 적합하다 생각되면 정규직 계약서 쓰는 형식인데..

3개월 되는 날 면담했거든요? 자기들이 찾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그만나오라해서 당일 통보받고 해고 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취까지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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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마다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경우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거부가 해고로 인정될수 있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일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인데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 썼다는게 조금 이상합니다 한 달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