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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10.20

설비회사에서 회사를 퇴사를했는데 건강보험을 상실신고를 안하고 직장가입자가되있습니다

7월7일부터 8월1일까지 설비회사에서 일용직의로

일을했습니다

퇴사를8월1날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본인을 건강보험에 상실 신고를안해서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하면 본인한테3달치보험료가청구된다고 건강보험에서 말을합니다 회사가 퇴사한날 상실신고를 했쓰면 몇달치보험료과다 청구는 없써쓸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는 민윈접수는했습니다

저번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안해서 노동부에서

취하시켜 줘는데 또이런일이발생하네여

사업주 처벌 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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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미신고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소정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는 자격상실 지연신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기간이 오래 지난후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청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