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rdOfTheRings

LordOfTheRings

채택률 높음

아파트값을 뻥튀기해서 아는 지인과 거래하면 부동산범죄인가요?

소위 리베이트 혹은 지인의 사적인 문제로 아파트값을 과대가로 거래하면 심가한 부동산 관련 범죄로 취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량거래로 과징금 혹은 벌금정도 가볍게 내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거래에 대한 신고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이때,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결국 위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