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집고 서로 교환하여 거주해도 도나요
자녀의집과 서로 바꾸어서 거주해도 되나요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
자녀의집은 전세가7억정도
제가살고있는집은 전세가 11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서로교환하여 거주해도 된다면 주소를 옮겨야하나요?
기간이 1년정도살다 다시 각자의집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서로 집을 바꿔서 살아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전입신고하고 살다 나중에 다시 옮겨도 되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조건을 갖춰서 매도 하셔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자녀의집과 서로 바꾸어서 거주해도 되나요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
자녀의집은 전세가7억정도
제가살고있는집은 전세가 11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서로교환하여 거주해도 된다면 주소를 옮겨야하나요?
기간이 1년정도살다 다시 각자의집으로 들어갑니다.
==> 서로의 주택을 바꾸어서 거주를 하여여도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소 이전여부는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하시고 교환으로 사셔도 1년 거주하시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안내장을 보내거나, 법원의 통지가 있거나 등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소유자변경없이 단순 거주지만 바꿔서 사는 거라면 굳이 등본상 주소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않고 부모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공짜로 살았던 만큼의 임대료를 증여로 보게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1항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데 부동산가액 x 2% x 3.7908 = 약8340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용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게 될 경우 차액 분만큼 증여세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각각 취득세 또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간에 대출이 있을 경우 승계가 되는 지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환을 할 경우 소유권이전를 하는 경우입니다.
1년 정도 단기일 경우 그냥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거주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고 만일에 둘다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바뀌게 되면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므로 전입 전출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알게 되면 곤란할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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