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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매일포근한항정살

다가구주택 경매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집시세가 10억

융자가4억

소액임차인 5가구 1억

선순위보증금 2가구 1억5천

그다음이 제가 배당받을차례인데 지역은 대구이며 몇번 유찰까지 제가 배당받아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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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낙찰가는 알수 없기에 시세대로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졌다면 최저매각대금은 대략 8~9억정도. 그중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5가구 1억씩이라도 매각대금의 50%이내 배정이므로 대략 4~4.5억 다만 보증금 1억이라도 최우선 변제금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3억정도 보이며, 9억 낙찰시 순위배당 가능금액 6억 , 선순위 융자금 및 선순위 보증금이 7억.. 결국에 본인이 순위배당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진행된 이후 융자보다 후순위라면 임차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주택에서 퇴거 하셔야 합니다.

  • 만일 2회 유찰되고 70%로 낙찰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7억에 낙찰 되었습니다.

    7억 - 선순위 대출 4억 - 소액보증금 1억 - 선순위 보증금 1억 5천 = 5천만원

    5천만원 안에서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수적으로 8억 낙찰.

    융자 4억, 배당 3억. 경매비용 및 미납 세금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배당 받을 금액은 거의 없거나 일부로 예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집시세가 10억

    융자가4억

    소액임차인 5가구 1억

    선순위보증금 2가구 1억5천

    그다음이 제가 배당받을차례인데 지역은 대구이며 몇번 유찰까지 제가 배당받아갈수있을까요?

    ==> 낙찰금액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6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 배당은 순위대로 받을수있고 낙찰가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낙찰가가 높았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인 당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당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연속적으로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이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과 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 그리고 경매 유찰 횟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