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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에스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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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쪽이 앞으로 쳤어요. 자기 신호가 아닌데 나갔다가요. 아빠는 잘못 없고요. 다행히 아빠는 안 다쳤데요. 근데 차가 앞쪽 엔진, 라디에이터 같은 거 다 박살났는데 폐차시켜야될 정도래요. 수리를 하거나 새차를 사야하는데 자차보험을 해서 차값을 하면 50~60만원을 물러주면 끝인가요? 아빠 차가 오래됐어요 18년 정도.. 상대 쪽에 차 견적서로 수리 신청하면 해 주나요? 차값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멀쩡한 차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차가 부서져서 폐차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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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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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 자차 보험이 없다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상대방이 신호위반 운전을 하여 사고가 유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값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사고당시 가치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차라면 큰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