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도덕적인부분인지 법적 위반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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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거래행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문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