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코로나병동 위험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현직 간호사입니다
작년에 자원이 아닌 부서에서 반강제로 코로나 중환자실로 2달간 헬퍼를 가게되었는데 정부에서 지급해준다는 코로나 수당 관련하여 여태 단 한푼도 받지못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10월 11월 2달간 근무했고 근무표 및 간호기록 등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병원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하반기 수당 관련하여 정부에서 아직 지급하지 아노아 저희 병원도 줄 수 없다는데 정부에서 의료직 코로나 수당 일당 5만원씩 주기로 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건가요? 이거 신고하면 받을 수 있긴 한가요? 만일 신고하려면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각 의료기관에 지급되므로 해당 수당에 대하여는 사업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시 코로나 병동에 대하여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병원과 계약을 하였다면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수당을 요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된 코로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