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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권까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분양대금 전체 내역은 A이며 분양권 매매계약 금액은 B입니다.

분양권 계약서에 분양권에 대한 계약이며 회사불입액(계약금 B)+ 프리미엄 C, 나머지 D는 은행융자로 승인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금액을 A+B로 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금액은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부대비용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분양대금 전액 +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