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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족제비134
투명한족제비13421.03.06
인터넷상 아이사진 도용당했을때 피해보상방법?

아이사진이 도용당해서 아동복 사이트에사 사용되더라구요 이랬을시 처벌방법과 피해보상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진 지워달라고 말했는데도 안지워줄때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복업체가 질문자분 아이의 사진을 질문자분측에게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복업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면 해당 아동복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 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