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서 50%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주었다는데 건물주는 세입자인 저에게 100% 다 청구하는데 맞나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건물전체에 대한 요금이 총합으로 청구되고 저는 저희 가게에 있는 계량기 검침번호를 소장에게 알려주고 단가 계산해서 요금을 통보해주시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건물에는 저희가게 하나그리고 오프스 3개 옥탑에 소장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나라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요금을 50% 소상공인 감면이라는 지원정책으로 깍아줬다는걸 듣고 수도사업부에 확인 결과 6개월간 총합 90만원 가량 감면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에게 감면을 요구했더니 그건 건물주 혜택이라고만 하십니다. 법적으로 제가 감면을 요구할수 없나요? 게다가 계약서상 표기도 안되어있는 정화조 처리비를 요구하십니다. 전용화장실은 가게 내부에 있어서 수도 전기 청소 일체 제가 하고있고 빌딩 관리비를 월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화조비도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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