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튜브 대학교 홍보영상 댓글에 ‘수잡대’라는 세글자만 적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이라는 뜻을 축약해서 적은건데 그 댓글에서 ‘수잡대가 뭔뜻임?‘이라고 답글이 달려서 수도권에 있는 잡스럽지않은 대학이라고 반어법처럼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현재는 댓글을 지운상태고 아마 2-3년정도 지난걸로 기억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경우에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만큼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미 수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