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구입 퇴직금정산시 인감질문이요ㅠ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인감증명 1통, 등본1통 이라고 일단 써있는데 원래 중간정산할때 인감이 필요한가요?
검색해봐도 인감이 빌요하다던 글을 본적이 없어서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인감증명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테니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인감증명 1통, 등본1통 이라고 일단 써있는데 원래 중간정산할때 인감이 필요한가요?
-> 회사 내규에 어떤 취지로 이와 같이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