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서류문의합니다

남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원아파트(관사)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소액에 관리비만 냅니다)

저 서류를 어디서때야하나요 아니면 대체 서류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은 남편분이 실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관할 등기소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원아파트는 남편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해당 서류로 입증함으로써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회사에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이 번거롭다면 행정해석상 인정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을 대체 서류로 활용하여 무주택 상태를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사의 경우라면 회사에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회사 소유일 경우에 한함), 상황에 따라 사원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을 통해 갈음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2. 무주택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그래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세요(소유자가 이씨, 김씨 이런식으로 표시되므로 본인 성씨가 아니면 무주택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회사소유면 회사 이름 나옴)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부동산 등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회사가 발생하는 입주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