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지식이 부족해 두서없이 질문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병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영양사 1명, 환자들 식대에 영양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2명을 고용해 유지중인데,
입원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영양사 가산으로 벌어들이는 월 매출액이 110만원정도이고, 영양사 1명 인건비는 22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양사 2명을 둘 이유가 없어서 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한분을 그만두게 하려면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유지보조금으로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은건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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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어려울 것이고,
권고 사직 또는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 진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은 건 상관 없고, 현재 고용지원금을 받는 게 없으면 권고사직을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영양사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금에 곧바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영양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병원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영양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그만두는 분과 사직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후 그만두는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대체인력 채용 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대체인력 채용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반환 대상 아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면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에 참여한 때는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가 사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고용지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지원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중간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