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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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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구매하고.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구매하고 대표자가 사적 이용을 하고 싶으면 그냥 비용 처리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8천만 원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은 이유가 과거에는 사적 사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비용 처리를 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적 이용이 허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나, 세무서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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