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5. 06. 10:46

전세살다가 전세금을 못받고 나온지 벌써 3년이 다되갑니다.

그 기간동안 집압류에다가 경매까지 했지만 은행이 1순위라 저는 10원도 못받았습니다.

그집은 부부중 여자앞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부가 돈없어 못준다고 버티며 남편명의로 식당도 운영했는데 집 명의가 여자이기때문에 전혀 손쓸수가없었습니다.

지금은 행불 상태입니다.

저한테 있는거라곤 전세금반환 판결문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부부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2021. 05.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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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보시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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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반복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하여 채무변제를 압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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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이외에 없지만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 조회, 재산 명시 명령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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